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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건복지부 영유아건강검진 비용 지원 정책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2. 12. 29.
  보건복지부 영유아건강검진 비용 지원 정책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만6세 미만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정된 인근병원에서 만6세미만까지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6세 미만의 영유아건강검진은 건강 in 사이트에 접속하여 병원/검진기관 안내를 클릭한 후 시 · 군 · 구나 읍 · 면 · 동 지역별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을 검색하여 이용하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 영유아건강검진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건강검진 비용 지원 정책은 정부의 대표적인 출산지원 정책으로 만6세 미만 모든 영유아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인근병원을 이용하여 만6세미만까지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를 무료로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20%이하 소득가구의 영유아에게는 발달장애를 정밀진단 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합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시기
 영유아건강건진 회차  영유아건강검진 나이  영유아건강검진 시기
 1차    4개월             영유아건강검진일 기준 생후 04개월∼ 06개월
 2차    9개월             영유아건강검진일 기준 생후 09개월∼ 12개월
 3차  18개월             영유아건강검진일 기준 생후 18개월∼ 24개월
 4차  30개월             영유아건강검진일 기준 생후 30개월∼ 36개월
 5차  42개월             영유아건강검진일 기준 생후 42개월∼ 48개월
 6차  54개월             영유아건강검진일 기준 생후 54개월∼ 60개월
 7차  66개월             영유아건강검진일 기준 생후 66개월 0일부터 71개월
※ 영유아건강검진은 지역에 따라 사전예약기간이 한달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1년~2년 주기로 실시되는 일반 건강검진과 달리 성장이 빠른 영유아의 성장특성에 맞추어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의 영유아건강검진 주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성장 이상이나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월령에 특화된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과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이나 영유아건강검진 지정병원에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되는데, 영유아건강검진기관과 지정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건강 in(http://hi.nhic.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좌측하단의 '병원/검진기관 안내'를 클릭한 다음
시 · 군 · 구나 읍 · 면 · 동 지역별 검색을 통해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이용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보건복지부 영유아건강검진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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