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정책은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정도와 상관 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교육비 지원과 보육료 지원은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아의 장애아동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로 진단이나 평가 결과 통지서를 받은 만 3세 부터 8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이 2013년 부터는 전체 아동으로 확대가 되어 실시가 되고, 이외에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정책에 의하여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만 12세 이하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비는 전액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정책에 의해 만12세 이하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해 정부지원 단가 월 39만4천원(정부지원 단가의 100%)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만 3세 부터 5세 사이의 유치원 과정에 취원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의 장애아동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 합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이나 일반 아동반에 편성된 장애아동의 경우 반별 보육료 상한액 즉, 만4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인 월 19만7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교육비(보육료) 지원금액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의사의 장애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결과 통지서 첨부하여 신청하면 매월 정부지원 단가의 100%에 해당하는 보육비 지원과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의 읍 · 면 ·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을 이용하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이 2013년 부터는 전체 아동으로 확대가 되어 실시가 되고, 이외에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정책에 의하여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만 12세 이하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비는 전액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조건
- 가구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 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발급 아동 대상으로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아동 및 발달장애가 의심이 되어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만 3세~만 8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도 지원 가능 합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하지 못한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적용된 장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조건
- 가구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 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발급 아동 대상으로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아동 및 발달장애가 의심이 되어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만 3세~만 8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도 지원 가능 합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하지 못한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적용된 장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정책에 의해 만12세 이하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해 정부지원 단가 월 39만4천원(정부지원 단가의 100%)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만 3세 부터 5세 사이의 유치원 과정에 취원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의 장애아동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 합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이나 일반 아동반에 편성된 장애아동의 경우 반별 보육료 상한액 즉, 만4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인 월 19만7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교육비(보육료) 지원금액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종일반 지원금액 | 야간반 지원금액 | 24시간 지원금액 |
장애아동 | 장애아동 전체 | 0세 ~ 만 12세 |
월 394,000원 | 월 394,000원 | 월 591,000원 |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의사의 장애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결과 통지서 첨부하여 신청하면 매월 정부지원 단가의 100%에 해당하는 보육비 지원과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의 읍 · 면 ·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을 이용하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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