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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중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2. 22.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교육 복지 정책 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내용은 고교 학비, 초중생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지원 및 인터넷통신비 등의 교육정보화 지원 등으로 교육비 원클릭신청 시스템 및 복지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이번 포스팅에서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중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중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을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인터넷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받고 있으며,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노출 되는 경우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 신청 부터는 학교에서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중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 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3월 8일(금)
- 교육비 신청 내용 : 고교 학비, 초중생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중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방법
-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신청 시스템,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신청: 학생 및 학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서울을 기준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등은 전액지원으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급식비의 경우 초등학교 부터 중학교 2학년생 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과 인터넷 무료 이용 등은 초중고생 모두 지원이 되며,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PC 지원은 고교 1학년생까지 지원이 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신청자격은 각지방자체단체의 시 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4인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최저생계비 155만원의 130%인 월 202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중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Click!)'을 이용하면 교육비 지원의 자세한 내용과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 및 중앙상담센터 1544-9654번을 이용하면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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