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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보/기타주택정보

SH공사 희망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 신청자격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6. 22.
  SH공사 희망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은 SH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 및 공릉 희망하우징, 정릉 희망하우징 등 희망하우징 임대 보증금 약 100만원에 월 임대료 7만원에서 8만원 정도로,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니다. SH공사 희망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다가구형 희망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과 원룸형 희망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SH공사 희망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 신청자격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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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희망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 신청자격
※ SH공사 희망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 신청자격은 SH공사 희망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전문대를 포함하여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50% ~ 70% 등 SH공사 희망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 순위별 신청자격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 및 배우자가 유주택자이거나 SH공사 희망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 순위별 신청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서울 소재의 4년재 대학이나 전문대 이외에 학점은행제 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과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 및 배우자가 서울내 공공임대주택거주자는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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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희망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SH공사 희망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 순위별 신청자격
 1순위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2순위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3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4순위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단, 부모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5순위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단, 부모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6순위  임대주택 이외 서울 거주자 월평균소득 50%(원룸형 70%)이하,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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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희망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 임대료
 구분  전용면적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수급자)
 공릉 희망하우징
 9.59㎡ ~ 14.14㎡
 100만원  80,000원 ~ 144,600원
 66,700원 ~ 125,000원
 정릉 희망하우징
 14.23㎡
 100만원  69,700원
 58,100원
 다가구형 희망하우징
 -
 100만원            82,800원 (평균)
           69,100원 (평균)

  SH공사 희망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13년 06월 19일 현재 SH공사 희망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다가구형 희망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과 원룸형 희망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 중 정릉희망하우징 입주자를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며, SH공사 홈페이지나 SH공사 시프트 콜센터 전화 1600-3456 번을 이용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SH공사 희망하우징 대학생 임대주택 신청자격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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