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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팁

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로 하는 방법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7. 6.
  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로 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나 구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한민국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입양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입양관계는 일반 입양관계와 친양자 입양관계로 구분이 되고 입양 관계에 따라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나 입양관계증명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로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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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입양관계증명서 발급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한데, 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좌측 하단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하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입양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참고로 입양관계증명서 발급은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후 출력을 위해서는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로컬 방식 또는 IP공유 방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좌측 하단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하면 신청인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고, 신청인 정보에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후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선택 창이 활성화 됩니다. 참고로 신청인 정보 조회 페이지 상단 좌측의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 버튼을 이용하여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후 출력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페이지에서 입양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창이 활성화 되는데, 하드디스크나 이동식디스크 등 공인인증서 위치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선택 한 후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 및 확인을 누르면 입양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서명 확인용 공인인증서 선택 및 암호 입력을 한 다음,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아래 정보 중 한 가지 정보 입력에서 부 성명, 모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 사항을 입력 한 후 우측 하단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페이지에서 필수 입력사항인 본인과의 관계와 성명을 입력하고 증명서 종류에서 입양관계증명서, 신청내용에 전부사항 또는 일부사항 등 입양관계증명서 내용을 선택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와 발급사유를 선택한 후 발급신청 버튼을 누르면 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완료 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무료이며,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록됩니다. 이상, 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로 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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