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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우대 조건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7. 9.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우대 조건은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 서민 주택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고령자가구, 노부모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의 경우 0.2%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3.3%로 국민주택기금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경우 2.0%의 기본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우대 조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
 구분  기본금리 (변동금리)
 LH 협약 채권양도
 임차권보증금반환확약서  비고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3.3%
 연 3.3%
 연 4.3%
 국민주택기금

※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기본금리 연 3.3%로 변동금리이며, LH공사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 시 연 3.3%, 신용대출로 임차권보증금반환약서 이용시에는 연 4.3%로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우대 조건
 금리우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우대 조건
 비고
 0.2%  고령자가구,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만 65세 이상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민주택기금
 0.5%  다자녀가구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국민주택기금

※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우대 조건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는 노인부양가구나 고령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는 0.2%의 금리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경우 0.5%의 금리우대가 적용 됩니다.



*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금리
 구분  기본금리 (변동금리)
 LH 협약 채권양도
 임차권보증금반환확약서  비고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2.0%
 연 2.5%
 연 3.0%
 국민주택기금

※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로 변동금리이며, LH공사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 시 연 2.5%, 신용대출로 임차권보증금반환약서 이용시에는 연 3.0%로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우대 조건은 근로자 ·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그에 따른 노부모유양 여부, 고령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다자녀가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리 우대가 적용 됩니다.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외에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실제 적용 금리는 2013년 7월 8일 부터 일주일간 주택금융공사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우대 조건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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