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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보/공공분양주택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재당첨 제한 기간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7. 31.
  분양가상한제주택 및 분양전환되는 임대주의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는 이유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주택이나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 하게 됩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매매가의 70% 미만인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70% 이상인 경우에는 7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과 공급주체, 전용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재당첨 제한 기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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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주택 및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
 지역구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비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년  3년  민영주택 제외
 그 외 기타지역
 3년  1년  민영주택 제외

※ 분양가상한제주택 및 분양전환되는 임대주의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는 이유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주택이나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 속한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년 ~ 5년, 기타 지역은 1년 ~ 3년 동안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 받게 됩니다. 단,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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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구분  보금자리주택  그 외 신규 분양주택
 비고
 분양가격 인근매매가 70% 이상
   7년  5년  최초 계약 가능일 기준
 분양가격 인근매매가 70% 미만  10년  7년  최초 계약 가능일 기준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매매가의 70% 미만인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70% 이상인 경우에는 7년이며, 그외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70% 미만은 7년, 70% 이상은 5년 입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는 5년, 비투기과열지구는 3년, 기타지역은 3년이며, 공공택지 중 85㎡ 초과 주택과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 됩니다.

* 수도권 이외 지역의 분양가상한제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분양구분  투기과열지구  비투기과열지구  비고
 공공택지  3년  1년  -
 민간택지  1년  -  충청권 3년

※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의 분양가상한제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그외 지구는 1년, 민간택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 1년 인데, 대전과 충남, 충북 등의 충청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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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이 되지 않으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과 공급주체, 전용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는 5년, 비투기과열지구는 3년, 기타지역은 3년이며, 공공택지 중 85㎡ 초과 주택과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 됩니다. 이상,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재당첨 제한 기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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