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주택 및 분양전환되는 임대주의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는 이유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주택이나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 하게 됩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매매가의 70% 미만인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70% 이상인 경우에는 7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과 공급주체, 전용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재당첨 제한 기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이 되지 않으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과 공급주체, 전용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는 5년, 비투기과열지구는 3년, 기타지역은 3년이며, 공공택지 중 85㎡ 초과 주택과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 됩니다. 이상,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재당첨 제한 기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 분양가상한제주택 및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
※ 분양가상한제주택 및 분양전환되는 임대주의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는 이유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주택이나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 속한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년 ~ 5년, 기타 지역은 1년 ~ 3년 동안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 받게 됩니다. 단,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구분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85㎡ 초과 |
비고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년 | 3년 | 민영주택 제외 |
그 외 기타지역 |
3년 | 1년 | 민영주택 제외 |
※ 분양가상한제주택 및 분양전환되는 임대주의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는 이유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주택이나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 속한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년 ~ 5년, 기타 지역은 1년 ~ 3년 동안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 받게 됩니다. 단,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매매가의 70% 미만인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70% 이상인 경우에는 7년이며, 그외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70% 미만은 7년, 70% 이상은 5년 입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는 5년, 비투기과열지구는 3년, 기타지역은 3년이며, 공공택지 중 85㎡ 초과 주택과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 됩니다.
* 수도권 이외 지역의 분양가상한제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의 분양가상한제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그외 지구는 1년, 민간택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 1년 인데, 대전과 충남, 충북 등의 충청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 적용 됩니다.
분양구분 | 보금자리주택 | 그 외 신규 분양주택 |
비고 |
분양가격 인근매매가 70% 이상 |
7년 | 5년 | 최초 계약 가능일 기준 |
분양가격 인근매매가 70% 미만 | 10년 | 7년 | 최초 계약 가능일 기준 |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매매가의 70% 미만인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70% 이상인 경우에는 7년이며, 그외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70% 미만은 7년, 70% 이상은 5년 입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는 5년, 비투기과열지구는 3년, 기타지역은 3년이며, 공공택지 중 85㎡ 초과 주택과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 됩니다.
* 수도권 이외 지역의 분양가상한제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분양구분 | 투기과열지구 | 비투기과열지구 | 비고 |
공공택지 | 3년 | 1년 | - |
민간택지 | 1년 | - | 충청권 3년 |
※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의 분양가상한제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그외 지구는 1년, 민간택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 1년 인데, 대전과 충남, 충북 등의 충청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 적용 됩니다.
분양가상한제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이 되지 않으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과 공급주체, 전용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는 5년, 비투기과열지구는 3년, 기타지역은 3년이며, 공공택지 중 85㎡ 초과 주택과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 됩니다. 이상,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재당첨 제한 기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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