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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

교차로 끼어들기 벌금 및 꼬리물기 과태료 정리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11. 23.
  도심 교통체증의 주된 요인이 되는 끼어들기와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3년 11월 12일에 의결되면서 11월 23일 부터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 대해 과태료 처분를 받게 됩니다. 교차로 끼어들기의 경우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의 이륜차는 벌금 3만원, 승용차와 승합차는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꼬리물기의 경우 이륜차는 3만원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종별 교차로 끼어들기 벌금 및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차료 끼어들기 과태료
 차량구분  승용차  승합차
 과태료  40,000원  40,000원
* 교차료 꼬리물기 과태료
 차량구분  승용차  승합차
 과태료  50,000원  60,000원

※ 도심 교통 체증의 주범인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3년 11월 12일에 의결되면서 11월 23일 부터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 대해 과태료 처분를 받게 됩니다. 교차로 끼어들기의 경우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의 이륜차는 벌금 3만원, 승용차와 승합차는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꼬리물기의 경우 이륜차는 3만원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기존의 교차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의 경우 경찰에게 직접 적발 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 되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3일 부터는 단속 카메라에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위반 장면이 찍히기만 해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3년 11월 12일에 의결되면서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지 않더라도 11월 23일 부터는 단속 카메라에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위반 장면이 찍히기만 해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끼어들기 단속과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에 앞서 정지선 단속과 강화가 되었고, 과태료 부과 기준이 경찰의 단속과 CCTV나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 등에 의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질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운전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이상, 차종별 교차로 꼬리물기 벌금 및 끼어들기 과태료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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