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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내용과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표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2. 9. 20.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실제소득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9%를 매월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로 고지하며 이중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내용과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비과세수당 종류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일부수당, 식대, 연구보조금 등이 해당하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은 2011년 12월 1일 이전 자격취득자는 2012년 6월까지 적용하고, 2011년 12월 2일 이후 자격취득자는 2013년 6월까지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급여는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벽지수당, 휴가비, 가계지원비, 인정상여, 교통비, 자녀 학자금 등이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 및 보육수당, 일직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급여,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한 근로자 본인 학자금, 월정액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연장,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내용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을 매년 7월에 변동하게 되는데, 2012년 7월 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기준이 변경되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기간은 2011년 7월 1일 부터 2012년 6월 30일 까지는 하한액 230,000원에서 상한액 3,750,000원이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 까지는 하한액이 240,000원으로 상한액은 3,890,000으로 상향 됩니다. 이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내용과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표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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