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2013년 최저생계비 고시에 의하면, 2012년 최저생계비에 비해 평균 3.4%인상이 된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2013년 최저생계비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적용이 됩니다. 2013년 최저생계비는 2012년 최저생계비에 비해 1인 최저생계비 기준 약 1만9,000원 인상된 약 57만원 이고,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약 5만원 가량 인상되어 약 154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2013년 최저생계비는 현물급여와 현물급여로 지급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3년 최저생계비 금액 및 2013년 현금급여 기준 금액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국민의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물가인상률 등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는데, 2013년 최저생계비는 2012년 최저생계비에 비해 가구 구성원 숫자에 따라 평균 3.4% 인상 되어 최저생계비 금액과 현금급여 기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3년 최저생계비
※ 8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2,690,734원으로 가족 수가 1인 증가할 때 마다 최저생계비는 286,084원씩 증가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2013년 최저생계비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포함된 금액으로, 2013년 최저생계비 중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및 기타 지원 등 현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2013년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 입니다.
*2013년 현금급여 기준
※ 8인 가족 현금급여 기준 금액은 2,202,994원으로 가족 수가 1인 증가할 때 마다 현금급여 금액은 234,226원씩 증가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구성원 숫자에 따라 현금급여 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지급하는데,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기준 이외에 별도로 지급 하며, 2013년 최저생계비 금액 및 2013년 현금급여 기준 금액은 2013년 1월 1일 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상, 2013년 최저생계비 금액 및 2013년 현금급여 기준 금액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국민의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물가인상률 등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는데, 2013년 최저생계비는 2012년 최저생계비에 비해 가구 구성원 숫자에 따라 평균 3.4% 인상 되어 최저생계비 금액과 현금급여 기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3년 최저생계비
구분 | 1인 가족 | 2인 가족 | 3 인가족 |
4인 가족 |
5인 가족 |
6인 가족 |
7인 가족 |
금액 | 572,168원 |
974,231원 | 1,260,315원 | 1,546,399원 | 1,832,482원 | 2,118,566원 | 2,404,65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2013년 최저생계비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포함된 금액으로, 2013년 최저생계비 중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및 기타 지원 등 현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2013년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 입니다.
*2013년 현금급여 기준
구분 | 1인 가족 | 2인 가족 | 3 인가족 |
4인 가족 |
5인 가족 |
6인 가족 |
7인 가족 |
금액 | 468,453원 |
797,636원 | 1,031,862원 | 1,266,089원 | 1,500,315원 | 1,734,541원 | 1,968,768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구성원 숫자에 따라 현금급여 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지급하는데,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기준 이외에 별도로 지급 하며, 2013년 최저생계비 금액 및 2013년 현금급여 기준 금액은 2013년 1월 1일 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상, 2013년 최저생계비 금액 및 2013년 현금급여 기준 금액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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