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가입기간1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8년 1월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자녀1인 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해당 기간만큼 추가로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정책으로 국민연금 수급기회 증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책 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에세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사업으로 20.. 2012.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