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 시간외근무1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과 2013년 최저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2011년 07월 01일 부터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5인이상의 사업장은 임시직이나 파트타이머를 포함한 근로자 수를 모두 포함하여 적용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주 40시간 근무 뿐만 아니라 최저 임금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과 2013년 최저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이외에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와.. 2012.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