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입임대주택 조건1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다세대나 다가구 등 SH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으면 소득 등의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및 장애인 등은 2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SH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서 다운로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서.hwp *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 다세대나 다가구 등 SH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2013.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