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시간제아이돌보미2

시간제아이돌보미 이용요금 및 신청방법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시간제아이돌보미 이용요금은 연 480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5,000원에 아동 1인 증가 시 마다 2,500원씩 추가 되며, 21:00 ~ 08:00 사이 심야 시간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1,000원의 할증 요금이 적용되어 시간당 6,000원이 적용 됩니다. 시간제아이돌보미 신청 방법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한 후 시간제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시간제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간제아이돌보미 이용요금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제아이돌보미 이용요금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시간제아이돌보미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에 아동 1인 증가 시 마다 2,500원씩 추가.. 2013. 9. 2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 부터 만 12세 아동 중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나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등 영아 및 방과후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집으로 방문하여 1:1 개별 양육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방법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나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중 필요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관내 시군구 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중 출생 후 3개월 부터 만 12세 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 2013. 2.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