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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2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이용요금 및 신청방법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12개월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인데, 월 200시간에 이용요금은 100만원으로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이용요금은 가구당 평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과 정부지원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이용요금은 가구당 평균소득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21:00 ~ 08:00 사이 심야 시간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할증 요금이 적용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이용요금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아 종일제아이돌보미 이용요금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12개월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2013. 9. 22.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 부터 만 12세 아동 중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나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등 영아 및 방과후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집으로 방문하여 1:1 개별 양육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방법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나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중 필요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관내 시군구 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중 출생 후 3개월 부터 만 12세 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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