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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팁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싱사이트 신고하는 방법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1. 13.
  보이스피싱 전화나 보이스피싱 문자, 보이스피싱 사이트로 인해 많은 피해사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경제적 금전적 손실도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이스 피싱 사고신고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화 110번, 경찰청 전화 1566-0112번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신고나 피싱사이트 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싱사이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대검찰청,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빼내어 현금서비스나 현금 인출 등의 금융 사기가 대부분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싱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이스피싱 신고 바로가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싱사이트 신고하는 방법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 휴대폰이나 유선 전화 등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컴퓨터에 사용하는 운영체제와 보이스피싱 신고 제목 및 신고내용을 입력한 후 하단의 접수하기 버튼을 누르면 보이스피싱 신고가 완료 되며, 참고로 보이스피싱이나 피싱사이트, 피싱 문자 등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싱사이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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