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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산부 철분제 무료지원 및 임산부 엽산제 무료지원 제도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1. 25.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철분제 지원 및 임산부 엽산제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임신기간 동안 복용하는 임산부 철분제나 엽산제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입 하지 않고도 거주하는 주소지의 보건소를 이용하여 무료로 임산부 철분제와 임산부 엽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여 임산부 철분제 지원을 받거나 임산부 엽산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산부 철분제 무료지원 및 임산부 엽산제 무료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철분제,임산부 엽산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임신중에 필수적인 철분제와 엽산제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보건소를 통해 철분제와 엽산제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무료지원 및 임산부 엽산제 무료지원 제도
* 임산부 철분제 무료 지원
- 철분제 무료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5개월 이상의 임산부
- 임산부용 철분제는 전국 시 · 군 · 구 보건소를 이용하여 임신 5개월(20주)부터 분만 전까지 약 6개월 동안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 빈혈 등으로 인해 전문의 소견에 따라 철분제 복용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임산부용 철분제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임신성 빈혈이 의심 되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 4개월 부터 철분제의 조기지원이 가능 합니다.

* 임산부 엽산제 무료 지원
- 엽산제 무료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중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임신일 부터 임신 3개월까지 임산부용 엽산제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무료지원 신청 방법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무료지원 신청 방법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무료지원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전국 시 · 군 · 구 보건소 중 주소지 보건소 방문하면 철분제와 엽산제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의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무료지원 및 임산부 엽산제 무료지원 제도 이용 방법은 주소지의 보건소에 산모수첨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을 하면, 임산부용 철분제는 임신 20주(5개월) 부터 출산시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산부용 엽산제는 만 35세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후 부터 임신 3개월까지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신성 빈혈이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임산부용 철분제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 · 군 · 구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을 이용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임산부 철분제 무료지원 및 임산부 엽산제 무료지원 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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