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출산비용 지원 정책 중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1. 31.
  보건복지부의 출산비용 지원 정책 중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정책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장애 여성의 출산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여성 장애인의 출산 비용을 지원하여 여성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사이의 등록된 여성 장애인 중 출산 하는 경우에 산모 1인당 백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비용 지원 정책 중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비용 지원 정책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의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난임부부(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과 함께 임신과 출산에 소용되는 비용 중 50만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는 추가로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비용 지원 정책 중 여성 장애인 출산 하는 경우에는 백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
장애등급 1급 부터 3급 사이의 등록된 여성 장애인 중 출산을 하는 경우출생 신고일 기준 2013년 1월 1일 이후 부터 출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은 여성 장애인이 출산 시 산모 1인 당 1백만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출산 비용을 지급 신청한 경우 신청시 제출한 여성 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출산비용 지원금이 입금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정책은 등록 장애인 중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 사이의 여성 장애인이 출산하는 경우에 산모 1인당 백만원의 출산 비용을 지급해 주는 정책으로 여성 장애인이 출산한 자녀의 출생 신고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 부터 출산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출산비용 지원 금액은 신청시 제출한 여성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방법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출산 후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여성 장애인 본인외에 여성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의 범위 내에서 그 가족이 출산비용 대리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 접수기관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 접수는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능 합니다.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시 제출서류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지원신청서 내려받기)
- 출산비용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여성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출산비용 지원 정책 중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여성 장애인 본인이나 신청 대리인 범위에 포함되는 그 가족이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 작성하고 신분증과 출생 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출산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급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임신 및 출산비 지원과 별도의 정책으로 여성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출산비용 지원 정책 중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