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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휴가 신청방법 중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2. 8.
  출산휴가 신청방법 중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은 배우자의 출산시 남편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로 인해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로 인해 무급 휴가 3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휴가로 하고, 배우자의 출산시 남편도 3일 부터 최대 5일까지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 신청방법 중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 신청하는 경우 남편의 출산휴가 신청은 2012년 2월 1일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로 인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2년 8월 1일 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3년 2월 1일 부터 배우자의 출산시 기존의 무급 휴가로 3일간 받을 수 있던 남편의 출산휴가를 유급 휴가로 전환하고 유급휴가 3일의 출산휴가에 무급휴가 2일을 더하여 최대 5일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대상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악직 및 파견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가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내용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 부터 3일간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로 인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휴가 3일에서 유급휴가 3일로 전환하고, 필요시 휴급휴가 3일에 무급휴가 2일을 더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 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에 문의하면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도 휴가 사용일수에 포함 되므로, 가급적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휴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신청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 출산 휴가를 3일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최소 3일 이상의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출산휴가 신청방법 중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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