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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방법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2. 28.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 부터 만 12세 아동 중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나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등 영아 및 방과후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집으로 방문하여 1:1 개별 양육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방법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나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중 필요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관내 시군구 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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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중 출생 후 3개월 부터 만 12세 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부모의 취업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맞벌이 가정 이외에도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또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과 중증 장애아 포함 아동 2명 이상, 장애부모 가정, 양육자의 장기입원 질병, 그 외 가정 중 양육자의 취업 준비 등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대상 :  맞벌이 가정 등의 3개월 부터 만 12세 아동
 - 아이돌보미 서비스 중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지원 대상 아동의 집에 방문하여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부모가 가정에 돌아올 때 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 학교 · 학원 등의 하원 동행 등의 안전 및 신변보호 서비스와 자녀의  입학 및 단기 방학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연 480시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합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대상 :  맞벌이 가정 등의 생후 3개월 부터 12개월 까지의 영아
 - 아이돌보미 서비스 중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지원 대상 영아의 집으로 방문하여 이유식 제공과 젖병소독, 목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이를 돌보는 종일제 서비스 입니다.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0 시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차등으로 지원 합니다.

 * 맞벌이 부부 등 취업 외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사유
 - 맞벌이 가정 이외에 다자녀 가정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상관 없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 장애아를 포함 하여 아동 2명 이상을 양육 하거나, 장애부모 가정, 양육자의 장기입원 및 질병, 그 외 가정 중 양육자의 취업 준비 등 긴급 · 일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이돌모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 아동의 경우 경증장애아동에 한정하여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및 비용부담 (연 480시간/시간당)
전국가구 평균소득  정부지원 금액
 본인부담 금액
 소득 50% 이하
 4,000원  1,000원
 소득 50%~70% 이하
 2,000원  3,000원
 소득 70%~100% 이하
 1,000원  4,000원
 소득 100% 초과
 -  5,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가구 기준
- 50% 월 219만원, 70% 월 307만원, 100% 월 439만원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및 비용부담(월 200시간)
 영유아 가구 평균소득
 정부지원 금액
 본인부담 금액
 소득 40% 이하
 70만원  30만원
 소득 40%~50% 이하
 60만원  40만원
 소득 50%~60% 이하
 50만원  50만원
 소득 60% 초과
 40만원  60만원
※ 영유아가구 평균소득 4인 가구 기준
- 40% 월 215만원, 50% 월 293만원, 60% 월376만원

* 아이돌보미 서비스 추가 비용
-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2인 이상 돌볼 경우 추가 인원 1인당 단가의 50% 요금 추가 됩니다.
※ 예시) 2명 7,500원, 3명 10,000원, 4명 12,500원 (정부 지원금액은 돌봄수당과 비율과 동일)
- 심야 및 주말의 경우 시간당 1천원이 추가 되는데, 추가 비용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득 100% 초과의 경우 본인 부담 나머지 계층은 정부지원이 되며,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득 60%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 나머지 계층은 정부 지원이 됩니다. (심야 : 21:00 ∼ 8:00/ 주말 :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 교통비는 '대중교통이용료/1만원 이내' 실비 기준이며, ① 건별 4시간 이하 서비스, ②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도서, 벽지 지역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 ③ 기타 지자체가 인정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활동기피지역 거부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이 됩니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
- 신청방법 : 관내 시 · 군 · 구 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연중 신청 가능 합니다.
- 대표전화 : 1577-2514
- 홈페이지 : http://www.idolbom.or.kr

※ 아이돌보미는 6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에 합격하여 8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분들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중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3개월 부터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와 3개월 부터 만 12세 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로 구분이 되는데,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연간 480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5천원의 비용 중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부담과 본인부담 금액이 달라지며,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월 200시간 기준 100만원의 비용 중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부담과 본인부담 비용이 달라 집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 홈페이지나 전화 1577-2514번을 이용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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