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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및 서약서 다운로드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9.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 방법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2013년 08월 1일 부터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법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무사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서약 내용을 치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 만큼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제도 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및 서약서 다운로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위반 ·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치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 만큼 면허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무위반 ·무사고 등 착한운전 실천 완수 후 서약서는 재접수 가능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다운로드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혜택 및 기타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혜택은 착한운전 무위반 · 무사고 서약을 한 경우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고, 1년간 무위반 · 무사고를 신천하면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벌점이 50점 이상 되는 경우에는 10일을 감경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서약서 작성 후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부터 서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서약 횟수에 제한 없이 매년 서약을 하고 준수할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누적이 되고 누적된 마일리지는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상,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및 서약서 다운로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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