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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보/매입임대주택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12. 26.
  다세대나 다가구 등 SH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으면 소득 등의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및 장애인 등은 2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서 다운로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서.hwp

*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 다세대나 다가구 등 SH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제외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그외에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및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를 포함하며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장애인은 2순위 자격이 되며,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888,640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호수별로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가구원수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등의 주택형을 선택하여 주택신청 번호를 이용하여 신청하면됩니다. 참고로 주택형별 규모 및 가구원수는 1인 이상 시 신청할 수 있는 가형은 전용면적 40㎡ 이하, 2인 이상은 전용면적 40㎡ 초과 ~ 85㎡ 이하의 나형, 4인 이상은 전용면적 85㎡ 초과의 다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LH공사 및 SH공사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최초 2년 계약을 하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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