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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4. 2. 2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부모와 아들과 딸 등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 등이 포함 되며,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를 뺀 값에 130%을 곱하고 부양비 부과율을 적용하여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고, 부양능력 미약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양비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범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범위는 부모와 아들과 딸 등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 등이 포함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부양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며,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 부양을 기피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되는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로 계산이 되며,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부양능력 미약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양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합니다.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부양비 부과율은 15%, 30% 등으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범위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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