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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민방위 훈련 연차별 시간 및 나이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4. 2. 27.
  민방위 훈련은 만 20세 ~ 40세 사이의 대한민국 남성은 2007년 1월 1일 시행 된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민방위대에 편성이 되고, 민방위 1년차 ~ 4년차는 연 4사간, 민방위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으로 민방공대피훈련과 불시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차에 따라 정기교육과 소집훈련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기도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방위 훈련 연차별 시간 및 나이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 연차별 훈련 시간

※ 민방위 훈련은 연차별 훈련 시간과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2013년도 개정안을 기준으로 민방위 1년차는 민방위제도 교육 1시간, 안보교육 1시간, 실전훈련 2 시간 등 총 4시간의 집합 교육이 실시되며,  민방위 2년차 ~ 4년차는 안보교육 1시간, 실전훈련 3시간 등 총 4시간의 집합 교육에 4시간 이내의 민방위의날 훈련 자율참여가 포함 됩니다. 민방위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 1시간과 사이버교육을 1시간 이상을 만 40세 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 민방위 훈련 대상 및 방법

※ 민방위 훈련은 연차에 따라 정기교육과 소집훈련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사이버 교육의 경우 1시간 교육에 80점 이상인 경우 수료 되며,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의 경우 정기교육 4시간 및 비상소집훈련 1시간이내의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며,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면 민방위대는 예비군 편성이 끝난 자 중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군에 일찍 입대한 장병들이 더 많은 기간 민방위 훈련을 받기 때문에, 입대시기와 상관 없이 8년간 예비군에 편성되어 훈련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40대 이전이라도 최대 8년간 민방위대에 편입되어 훈련을 받았으면 자동으로 소집이 해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 훈련 연차별 시간 및 나이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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