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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 모의계산 하는 방법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4. 3. 16.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에는 신청자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 이외에 부모와 아들과 딸 등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 등이 포함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부양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모의계산 페이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는 가구원수 및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등 거주지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소득과 지출, 주거나 토지 등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을 입력한 다음 '결과보기'를 누르면 선정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데,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능력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된 결과로는 근로소득이 월 120만원인 3인 가구가 보증금 4,000만원에 부채가 2,000만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계소득 수준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동일조건에서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4인 가구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에 대한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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