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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과 2013년 최저임금 계산방법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2. 12. 1.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2011년 07월 01일 부터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5인이상의 사업장은 임시직이나 파트타이머를 포함한 근로자 수를 모두 포함하여 적용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주 40시간 근무 뿐만 아니라 최저 임금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과 2013년 최저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이외에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하여 주간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제53조제1항 의하면 휴일근로시간도 주간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휴일근로시간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주간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연장근로와 함께 22시 부터 06시 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시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시간외 근무로 지칭하는 연장근로와 함께 휴일근무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1991.3.22 대법 90다6545에 의하면 주 40시간 근무를 한 후 일요일에 다시 8시간 특근을 한 경우에는 일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각각 해당해 연장근무수당 50% 이상, 휴일근무수당 50% 이상을 합해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으로, 2012년 최저임금 2012년 4580원에 비해 시간급 기준 약 6.1%인 280원이 인상된 금액인데, 일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한달간 약 777,600원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의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한주간 정해진 근로일수에 맞추어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주 1회의 유급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의 경우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2012년 4,580원 대비 6.1%인 시간급 기준 약 280원 인상
-2013년 최저임금 기준 1일 8시간 근로시 4,860원 x 8시간 = 38,880원
-2013년 최저임금 기준 주 5일 40시간 근로시 4,860원 x 40시간 = 194,400원
-2013년 최저임금 기준 20일 160시간 근로시 4,860원 x 40시간 = 777,600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급여에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가산: 4,860 x 1.5 = 7,290원
-야간근로
시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가산: 4,860 x 1.5 = 7,290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금액을 가산: 4,860 x 2 = 9,720원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기준으로 하면 주급은 약 194,400원, 월급여는 약 777,600원이 적용되는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시간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약 1.5배 또는 2배 이상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과 2013년 최저임금 계산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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