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간제아이돌보미 신청1 시간제아이돌보미 이용요금 및 신청방법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시간제아이돌보미 이용요금은 연 480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5,000원에 아동 1인 증가 시 마다 2,500원씩 추가 되며, 21:00 ~ 08:00 사이 심야 시간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1,000원의 할증 요금이 적용되어 시간당 6,000원이 적용 됩니다. 시간제아이돌보미 신청 방법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한 후 시간제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시간제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간제아이돌보미 이용요금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제아이돌보미 이용요금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시간제아이돌보미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에 아동 1인 증가 시 마다 2,500원씩 추가.. 2013.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