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진단서1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정책 장애아동의 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정책은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정도와 상관 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교육비 지원과 보육료 지원은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아의 장애아동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로 진단이나 평가 결과 통지서를 받은 만 3세 부터 8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이 2013년 부터는 전체 아동으로 확대가 되어 실시가 되고, 이외에 장애인 복지.. 2013.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