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H공사 전세임대주택1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SH공사에서 공급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S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 2013.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