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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 모의계산 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에는 신청자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 이외에 부모와 아들과 딸 등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 등이 포함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부양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모의계산 페이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는 가구원수 및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등 거주지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소득과 지출, 주거나 토지 등.. 2014. 3. 16.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부모와 아들과 딸 등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 등이 포함 되며,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를 뺀 값에 130%을 곱하고 부양비 부과율을 적용하여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고, 부양능력 미약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양비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범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범위는 부모와 아들과 딸 등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 등이 포함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 201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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