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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 모의계산 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에는 신청자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 이외에 부모와 아들과 딸 등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 등이 포함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부양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모의계산 페이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는 가구원수 및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등 거주지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소득과 지출, 주거나 토지 등.. 2014. 3. 16.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현금지급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하여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현금지급 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현금지급 기준 가구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572,168원 974,231원 1,260,315원 1,546,399원 1,832,482원 2,118,566원 타 지원액(B) 103,715원 176,59.. 201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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