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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3

야간 보육시설 및 24시간 보육시설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제도 종일반이나 야간 보육시설 및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애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중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제도에 의하여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만 0세 부터 5세 까지의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종일반 뿐만 아니라 19:30 부터 07:30 까지의 야간 보육로 및 24시간 보육료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야간 보육시설 및 24시간 보육시설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시간 동안 운영되는 종일반 형태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 이외에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19:30 부터 익일 07:30 까지 야간 보육 서비스를.. 2013. 1. 26.
방과후 학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방과후 학교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증가로 인해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등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와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비지원 정책으로, 기준소득액 이하 가구와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이용시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등학생 자녀나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방과후 보육시설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월 10만원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방과후 학교 보육료 지원 대상.. 2013. 1. 17.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정책 장애아동의 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정책은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정도와 상관 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교육비 지원과 보육료 지원은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아의 장애아동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로 진단이나 평가 결과 통지서를 받은 만 3세 부터 8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이 2013년 부터는 전체 아동으로 확대가 되어 실시가 되고, 이외에 장애인 복지.. 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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