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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5. 1.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이용하여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데,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 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상관없이 개인의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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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부양자녀 수와 총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부양자녀 수
   자녀 0명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70만원    140만원    170만원    200만원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은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 합계 금액이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1,300만원에서 2,500만원 미만으로, 총 소득 기준금액은 부부의 근로소득 이외에 보험설계 및 방문판매 등의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총 합산한 금액 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에 상관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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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가 이루어 지며,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이 되지 않았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ARS 신청,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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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자녀수와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나이 등을 선택한 다음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총 소득 금액을 입력하고 근로장려금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재산 총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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