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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현금지급 기준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7. 2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하여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현금지급 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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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현금지급 기준
 가구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572,168원  974,231원  1,260,315원  1,546,399원  1,832,482원  2,118,566원
 타 지원액(B)  103,715원  176,595원     228,453원     280,310원     332,167원     384,025원
 현금급여기준(C=A-B)  468,453원  797,636원  1,031,862원  1,266,089원  1,500,315원  1,734,541원
 생계급여액(D)  377,816원  643,309원     832,217원  1,021,126원  1,210,034원  1,398,942원
 주거급여액(E=C-D)    90,637원  154,327원     199,645원     244,963원     290,281원     335,599원

※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 - 가구의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현금급여기준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액'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최고금액 기준이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가구의 소득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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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2013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인가구 월 572,168원, 2인가구 월 974,231원, 3인가구 월 1,260,315원, 4인가구 월 1,546,399원, 5인가구 1,832,482원, 6인가구 월2,118,566원, 7인가구 월 2,404,650원 이하 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으로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을 의미하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1.04%,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26%, 승용차 월100% 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제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재산 기준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기준은 신청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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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5조에 의거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장제. 의료급여, 보육료,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대상은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는 약 14일 정도 소요 되는데, 근로능력판정이 필요한 경우 21일 정도 추가로 소요 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현금지급 기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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