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및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과 장기전세주택 분양신청자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과 부동산 및 토지,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2013년 06월 이후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부터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60㎡ 이하는 100% 이하, 60㎡ 초과 85㎡이하는 120%, 85㎡ 초과는 150%로 변경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및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의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요건 및 자산기준은 장기전세주택 분양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게 우선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함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공고일 기준으로 부동산이나 토지, 자동차 등의 자산보유 기준이 결정되고 입주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및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 60㎡이하 (59형)
*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84형)
*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 85㎡ 초과 (114형)
※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별 입주자격에 차이가 있는데, 2013년 06월 이후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장기전세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이 100% 이하로 완화 되었으나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게 우선 공급을 하며, 국민임대주택 전환분은 기존과 같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70% 이하에게 공급 합니다.
※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장기전세주택 입주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산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와 세대원을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일정 수준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결정 됩니다.
*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 60㎡이하 (59형)
소득기준\가구 | 3인 이하 |
4인 가구 |
5인 이상 |
비고 |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
3,144,650원 | 3,512,460원 | 3.688.050원 |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
4,492,364원 | 5,017,805원 | 5,268,647원 |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
*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84형)
소득기준\가구 | 3인 이하 |
4인 가구 |
5인 이상 |
비고 |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
5,390,830원 | 6,021,360원 | 6,322,360원 | 가구당 월평균 소득120% |
*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 85㎡ 초과 (114형)
소득기준\가구 | 3인 이하 |
4인 가구 |
5인 이상 |
비고 |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
6,738,540원 | 7,526,7000원 | 7,902,960원 | 가구당 월평균 소득150% |
※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별 입주자격에 차이가 있는데, 2013년 06월 이후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장기전세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이 100% 이하로 완화 되었으나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게 우선 공급을 하며, 국민임대주택 전환분은 기존과 같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70% 이하에게 공급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신청시 자산보유 기준
※ 장기전세주택 신청시 자산보유 기준은 부동산과 토지 및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라 그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장시전세주택 신청시 자산기준은 전용면적 60㎡이하 는 부동산 1억2,600만원,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은 2억1,550만원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 2,464만원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물가액은 공시가격, 토지가액은 소유면적 x 공시지가로 산정이 되며, 관련 부분의 소명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SH공사의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요건 및 자산기준은 장기전세주택 분양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게 우선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함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공고일 기준으로 부동산이나 토지, 자동차 등의 자산보유 기준이 결정되고 입주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및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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