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2020.10.27.에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과 법인 매수 주택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계약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
국토교통부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문서서식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기재하고,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과 적금 등과 주식·채권 및 유가증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의 합계액과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중복되지 않게 작성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예시
국토교통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예를 참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적고,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여부'의 해당 란에 '√' 체크 표시를 하고, '임대보증금'과 '회사지원금·사채', '그 밖의 차입금' 등의 합계액을 기재하고, '조달자금 지급방식'과 '계좌이체 금액',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과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등의 내용을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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