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 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의미하는 보수나 소득은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등록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라도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상실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건강보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중 배우자의 자격요건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실혼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 2012.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