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현금지급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하여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현금지급 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현금지급 기준 가구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572,168원 974,231원 1,260,315원 1,546,399원 1,832,482원 2,118,566원 타 지원액(B) 103,715원 176,59..
201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