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1 국토교통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문서서식 작성하는 방법 국토교통부의 2020.10.27.에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과 법인 매수 주택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계약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 국토교통부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문서서식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2.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