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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방과후 학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1. 17.
  방과후 학교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증가로 인해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등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와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비지원 정책으로, 기준소득액 이하 가구와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이용시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등학생 자녀나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방과후 보육시설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월 10만원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방과후 학교 보육료 지원 대상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 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하여 그 가족 구성원이 포함 됩니다.

*방과후 학교 보육료 지원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보육료 지원대상  3인 가구 이하  4인 가구  4인 가구  6인 가구
 방과후 보육료 최저생계비 120%이하  151만원 
 186만원  220만원   254만원

 방과후 학교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액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매월 10만원의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의 경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방과 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50%에 해당하는 월 19만7천원의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방과후 학교 보육료 지원금액
- 일반아동 : 월 100,000원 (일 4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
- 장애아동 : 월 197,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50%)
- 장애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교 보육료 지원금액은 교사 대 아동 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합니다.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실시로 만4세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 이내 지원이 가능 합니다.

 
  방과후 학교 방과후 보육료 지원신청에 기준이 되는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보육시설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를 산정하며,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과후 학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은 해당 보육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방과후 학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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