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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보/전세임대주택

LH공사 2014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4. 2. 28.
  2014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2014년 2월 26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2014년 3월 10일 ~ 3월 14일 까지 5일간 전국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위애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전국에 총 18,620세대로, 그중 3,000세대를 신혼부부에게 공급을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LH공사 2014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 LH공사에서 공급하는 2014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014년 2월 26일 기준으로 현재 사업대상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재혼을 포함하여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라도, 개별공시지가의 합산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 하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장애인용 차량을 제외한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2014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소득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비고
 50% 이하
 월 2,303,100원  월 2,551,400원  2,678,720원  태아 포함

※ 2014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은 2013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의미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5,102,800원의 50%인 2,551,400원, 3인 가구는 월 2,303,100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순위 조건
※ LH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14년 2월 26일을 기준으로, 혼인 3년 이내에 그 기간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는 1순위, 혼인 5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는 2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며, 자녀가 없는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3순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 참고로 혼인은 재혼을 포함하여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는 2011년 2월 27일 ~ 2014년 2일 26일 사이 기간이 해당 됩니다. 자녀 수에는 태아를 포함하며, 임신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나 확인서로 확인하고, 출산 시기는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입양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하여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2014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과 함께 진행을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과 자녀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주택 입주자 선정 우선 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급지역과 지역별 공급물량, 신청 방법 등은 포스팅 상단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LH공사 2014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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