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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보/전세임대주택

2014년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4. 3. 1.
  2014년 S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14년 2월 25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 2,000세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세대 등 총 2,500 세대를 공급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길 기준  서울시에 주민들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 이며, 신혼부분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결혼 3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4년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우선공급  자치구별  대상주택  지원한도액
 2,000 세대
 1,000 세대  40세대 우선공급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당 7,500만원

※ SH공사에서 2014년 공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1인 세대는 50㎡ 이하로 총 2,000세대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별 40세대를 우선공급 하며, 잔여불량 1,000호는 40호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 중 자티구별 접수자 비율을 배정하여 결정하며, 1순위에서 미달한 경우에 2순위에서 추가 모집을 하는데, 세대당 전세금 지원한도 금액은 7천5백만원 입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  우선공급  자치구별  대상주택  지원한도액
 500세대  250세대  10세대 우선공급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당 7,500만원

※ 2014년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물량 중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총 500세대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별로 10세대씩 총 250 세대를 우선 공급하며, 잔여물량 250세대는 10세대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배정하여 결정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세대당 전세금 지원한도 금액은 7천5백만원으로 동일 합니다.


  SH공사에서 2014년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은 1순위는 2014년 3월 5일 ~ 7일, 2순위 ~ 4순위는 3월 10일 ~ 11일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50% ~ 7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과 부양가족 및 자활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가점이 적용 되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 상단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14년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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