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SH공사에서 공급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서울시의 각 관할 구청에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은 서울특별시 SH공사와 하게 되는데,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으로, 7,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110,830원이 됩니다. 전세임대주택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이며, 최초임대기간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 서울시 전세임대주택 전용면적 및 전세지원금
*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S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와 장애인 및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인·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 서울시 전세임대주택 전용면적 및 전세지원금
※ 서울시의 전세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지원금 한도액은 7,000만원으로,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자치구청장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인가구도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데 단,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주택 1순위와 2순위 각각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을 포함하여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세대주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신청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서.hwp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서울시의 각 관할 구청에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은 서울특별시 SH공사와 하게 되는데,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으로, 7,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110,830원이 됩니다. 전세임대주택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이며, 최초임대기간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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