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H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1 LH공사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LH공사의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은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이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LH공사가 임대하는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의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LH공사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중 소득 기준은 임대주택 공급계획 물량 및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에도 입주 대상자가 될수도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LH공사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의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가 현재 생활하고 있.. 2013.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