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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보/기타주택정보

LH공사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2. 15.
  LH공사의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은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이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LH공사가 임대하는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의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LH공사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중 소득 기준은 임대주택 공급계획 물량 및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에도 입주 대상자가 될수도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LH공사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의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정책으로 2008년 185가구, 2009년 5,260가구, 2010년 5,003가구, 2011년 4,509가구를 지원하였으며, 2012년 5,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185 가구  5,260 가구  5,003 가구  4,509 가구  5,000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은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이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세금의 약 5%의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임대료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가능 합니다.

* LH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혼부부 전세입대주택의 입주조건에 해당이 되며, LH공사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에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이 됩니다.
- LH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조건 중 소득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신혼부부 전세임대 2순위  신혼부부 전세임대 3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
 -임신 · 출산 · 입양등 자녀가 있는 세대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
 -임신 · 출산 · 입양등 자녀가 있는 세대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
 

 LH공사의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진단서로 확인이 가능한 임신중이거나 입양을 포함하여 출산 등으로 인해 자녀가 있는 세대주로 출산의 경우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LH공사의 신혼부부 전세임대 2순위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5년 이내에 자녀가 없는 경우는 3순위 자격이 됩니다.

* LH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 주택 및 지역별 지원한도
-  LH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중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고 7,000만원, 광역시는 5,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4,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하나,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며,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나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에 재계약하는 경우 가구당 대출한도액 초과 금액도 예외로 인정이 가능 합니다.

* LH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로 입주자 희망시 임대보증금은 상향조정이 가능 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의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입주자격 유지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LH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 LH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신청접수일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 · 군 · 구청에서 입주자격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게 되며, LH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을 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재임대하게 됩니다.


  LH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최고 7,000만원, 광역시는 5,0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4,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임대기간은 2년에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 · 군 · 구청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LH공사에 통보하고, LH공사는 신청자가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재임대하게 되는데 보다 자세한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나 LH공사 분양 및 임대안내 1600-1004번을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LH공사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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