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대부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마련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지역가입가의 경우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전세, 월세 및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건강보험료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가입자의 소득, 전세, 월세 및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 세대원의 성별과 연령,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부과하는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요소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70.0원)"의 방식,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요소별 "소득 + 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70.0원)"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표상 자동차 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반영합니다.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가입자의 성별과 연령별 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변동되며 됩니다. 이상,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전세, 월세 및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건강보험료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가입자의 소득, 전세, 월세 및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 세대원의 성별과 연령,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부과하는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요소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70.0원)"의 방식,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요소별 "소득 + 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70.0원)"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표상 자동차 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반영합니다.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가입자의 성별과 연령별 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변동되며 됩니다. 이상,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반응형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 지로납부 인터넷지로 납부하는 방법 (0) | 2013.02.21 |
---|---|
고운맘카드 임신 진료비 및 출산 진료비 지원금 제도 (0) | 2013.02.02 |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 (2) | 2012.12.21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내용과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표 (0) | 2012.09.20 |
국민건강보험료 조회 하는 방법 (0) | 2012.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