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8년 1월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자녀1인 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해당 기간만큼 추가로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정책으로 국민연금 수급기회 증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책 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에세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사업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가구 혜택 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다자녀 가구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정책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으로 2008.1월 이후 출생한 둘째 아이가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을 추가하게 되고, 세째 아이 부터는 18개월씩 추가가 되는데, 자녀가 3명은 경우는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는 48개월 등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이 되어 국민연금 수령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정책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 경우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납부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 혜택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되면, 국민연금을 일시불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으로 인해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인정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국가 및 국민연금 기금에서 부담하여 이에 대한 가입자 부담 없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정책으로 국민연금 수급기회 증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책 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에세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사업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가구 혜택 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다자녀 가구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
구 분 | 둘째아 | 둘째 + 셋째아 | 둘째 + 셋째 + 넷째아 | 다섯째 자녀 이상 |
인정기간 | 12개월 | 30개월 (12 + 18) | 48개월 (12 + 18 + 18) | 최대 50개월 |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정책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으로 2008.1월 이후 출생한 둘째 아이가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을 추가하게 되고, 세째 아이 부터는 18개월씩 추가가 되는데, 자녀가 3명은 경우는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는 48개월 등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이 되어 국민연금 수령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정책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궁금즘 (Q) | 국민연금공단 출산크레딧 정책 답변 (A) | |
Q&A: 1 | 출산한 사실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출산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이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하여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
Q&A: 2 |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인정받게 되면 그 기간(12개월, 18개월 등) 동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다자녀 가구 혜택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기간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Q&A: 3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정책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 되는 혜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가 되어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부터 노령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Q&A: 4 | 2007년도 이전에 한명의 자녀(갑)가 있는 경우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자녀수(을,병,정)와 추가로 인정받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07년도 이전에 이미 한명의 아이(갑)가 있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경우는 둘째(을) 12개월, 셋째(병) 18개월, 넷째(정) 18개월을 합산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Q&A: 5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은 부모 모두가 각각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정책은 부모 모두가 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면, 부모 합의시 한명에게만 인정해 주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균분해 드립니다. |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 경우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납부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 혜택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되면, 국민연금을 일시불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으로 인해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인정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국가 및 국민연금 기금에서 부담하여 이에 대한 가입자 부담 없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혜택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반응형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 지로납부 인터넷지로 납부하는 방법 (0) | 2013.02.21 |
---|---|
고운맘카드 임신 진료비 및 출산 진료비 지원금 제도 (0) | 2013.02.02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0) | 2012.09.24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내용과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표 (0) | 2012.09.20 |
국민건강보험료 조회 하는 방법 (0) | 2012.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