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부모와 아들과 딸 등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 등이 포함 되며,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를 뺀 값에 130%을 곱하고 부양비 부과율을 적용하여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고, 부양능력 미약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양비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범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범위는 부모와 아들과 딸 등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 등이 포함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 201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