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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동원 예비군 훈련 연기 및 향방훈련 연기 방법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9. 7.
  예비군 훈련 연기는 예비군 교육훈련소집 통지를 받은 후에 직장이나 개인 신상의 문제로 인해 지정된 날짜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향방훈련이나, 동원훈련 등을 훈련 가능한 날짜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중 향방훈련(향방작계훈련) 연기하는 방법은 예비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훈련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동원훈련 연기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원 예비군 훈련 연기 및 향방훈련 연기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비군 훈련 연기에 대한 사유 및 법적 근거
※ 예비군 훈련 연기는 예비군 교육훈련소집 통지를 받은 후에 직장이나 개인 신상의 문제로 인해 지정된 날짜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향방훈련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2조, 제14조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8조, 동원훈련의 경우 병역법 제61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및 병무청 병력동원훈련소집예규 제19조 제5항에 따라 훈련 가능한 날짜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 훈련 연기: 향방훈련 연기 방법

※ 예비군 훈련 중 향방훈련(향방작계훈련) 연기하는 방법은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 훈련 연기메뉴를 선택하여 훈련연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증명 서류를 발송하면, 타당성을 판단한 후 연기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일 전까지 불시동원, 천재지변 등으로 연기원서를 제출 할 시간이 없을 때는 전신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 제출도 가능 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예비군 훈련 연기: 동원훈련 연기 방법

※ 예비군 훈련 중 동원훈련 하는 방법은 병력동원훈련 소집일 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연기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전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 제출하면 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향방훈련이나 동원훈련 등 예비군 훈련에 직장 문제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하면 되는데, 예비군 훈련 연기시에는 연기 대상 및 사유에 따라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참고로 출.퇴근 방식의 동미참훈련과, 향방기본훈련, 보충훈련 등은 사전에 휴일 예비군 훈련 신청을 통해 평일이 아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동원 예비군 훈련 연기 및 향방훈련 연기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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