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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시간제아이돌보미 이용요금 및 신청방법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9. 20.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시간제아이돌보미 이용요금은 연 480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5,000원에 아동 1인 증가 시 마다 2,500원씩 추가 되며, 21:00 ~ 08:00 사이 심야 시간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1,000원의 할증 요금이 적용되어 시간당 6,000원이 적용 됩니다. 시간제아이돌보미 신청 방법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한 후 시간제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시간제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간제아이돌보미 이용요금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제아이돌보미 이용요금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시간제아이돌보미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에 아동 1인 증가 시 마다 2,500원씩 추가 되며, 21:00 ~ 08:00 사이의 심야 시간과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간당 6,000원이 적용 됩니다. 시간제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 80%에 본인 부담은 20%, 50% 초과 ~ 7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은 40%에 본인부담 60%, 7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 20%에 본인부담 80%, 평균소득 100% 초과인 경우에는 정부지원은 없고 본인부담 100%인데, 심야 시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요금의 경우 평균소득 100% 이하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 시간제아이돌보미 신청방법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시간제아이돌보미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하면 되는데, 시간제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 후 소득 조사와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등의 처리 과정은 신청 후 약 14일 정도 소요가 되며, 시간제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에 회원가입 후 시간제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서비스 유형은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전염성 질병지원 돌봄서비스로 구분이 되는데, 시간제아이돌보미는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데, 참고로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 조건은 부모의 경제 활동이나 다자녀 양육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취업한 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업 주부 등의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시간제아이돌보미 이용요금 및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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